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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명을 예방하는 일상운동 움직이기 귀찮아” 단명의 지름길 “에구구, 다리 아파.” “추워서 일어나기 싫어.” 건강한 100세인들은 이런 불평 없이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인다. 야마다 교수는 “현대인은 눕거나 앉아서 컴퓨터나 휴대폰을 보는데 이런 자세로는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지 못한다”면서 “몸을 자꾸 움직이면서 활동량을 늘려야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몸의 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허리를 이용해서 상하 혹은 좌우로 움직여야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야마다 교수는 말한다. 상하 운동이라고 하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좌우 운동은 똑바로 걷기보다는 좌우로 구부러지듯 방향을 틀면서 걷거나 복도를 여러 차례 오가는 것을 말한다. 야마다 교수는 이어 “의자에 앉아 다리 떨..
10년 더 사는 운동 1위 테니스 2위 베드민턴 3위 축구 매일 하루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에 더해 주1회 정도는 본격적인 스포츠를 하는 것도 조기 사망 위험을 낮춘다. 야마다 교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살고 있는 성인 8477명을 25년간 추적 조사해 발표한 일명 ‘코펜하겐조사(2018년)’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코펜하겐조사는 8가지 운동 종목에 따른 개인별 수명 차이를 분석한 것인데, 운동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보다는 어떤 운동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수명에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코펜하겐조사에 따르면, 테니스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평균 수명보다 약 10년 더 오래 살았고, 그 다음은 배드민턴(6.2년), 축구(4.7년) 순이었다. 수명 연장에 효과적인 운동 상위 3총사는 모두 구기(球技) 종목이었다. 반면 나홀로 운동인 조깅, 건강체조, 헬스클럽 등..
단통법, 10년 만에 백지화 정부가 10년 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백지화를 추진하면서 ‘하향평준화’돼 있던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돼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정부가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단통법 폐지’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현재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 유통점 제공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는 것 등이다. 단통법은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마련됐다. 도입 당시에는 통신사의 과도한 지원금이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쏠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발 빠른 소수 소비자들이 ‘떴다방’식으로 풀리는 지원금을 독식해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공짜..
2024년 1월 22일 차트분석 날짜 번호 종목 2차 매수가 1차 매수가 익절가 손절가 2024-01-22 1 포스코DX 46960 50973 55051 59455 49954 49444 2 제이앤티씨 10227 10701 11557 12482 10487 10380 3 디이엔티 8914 10877 11747 12687 10659 10551 4 다날 3822 4070 4396 4747 3989 3948
2024년 1월 19일 차트분석 날짜 번호 종목 2차 매수가 1차 매수가 익절가 손절가 2024-01-19 1 한진 19380 20419 22053 23817 20011 19806 2 롯데칠성 125828 128135 138386 149457 125572 124291
2024년 1월 17일 차트분석 날짜 번호 종목 2차 매수가 1차 매수가 익절가 손절가 2024-01-17 1 제일기획 16937 17522 18924 20438 17172 16996 2 영원무역 32723 35650 38502 41582 34937 34581
2024년 1월 16일 차트분석 날짜 번호 종목 2차 매수가 1차 매수가 익절가 손절가 2024-01-16 1 지오릿에너지 1142 1431 1545 1669 1402 1388 2 신흥에스이 41405 42476 45874 49544 41626 41202 3 동신건설 17032 18258 19719 21296 17893 17710 4 SK 153200 157566 170171 183785 154415 152839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매년 해도 어렵죠. 한 짐 덜어주는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 열리는데, '13월의 보너스' 받으려면 지금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월세액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미리 받아 두면 좋습니다. 보통 월세는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많죠. 현금영수증을 끊어 둬야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검색하고, 임대차계약서만 내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발급됩니다. 월세액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놓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도 잘 살펴야 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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