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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사회

단통법, 10년 만에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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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백지화를 추진하면서 ‘하향평준화’돼 있던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돼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정부가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단통법 폐지’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현재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 유통점 제공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는 것 등이다.

단통법은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마련됐다. 도입 당시에는 통신사의 과도한 지원금이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쏠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발 빠른 소수 소비자들이 ‘떴다방’식으로 풀리는 지원금을 독식해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공짜나 다름없이 구입했다. 반면 정보에 어두운 장·노년 세대는 비싼 기기를 제값 주고 사거나 심지어 바가지를 쓰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

아울러 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대신 저렴한 요금제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단통법은 애초 목적과 달리 통신사들의 경쟁만 제한하는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많다. 당초 기대한 요금 할인이나 서비스 개선은 체감하기 어려운 가운데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아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14년 1조6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3년 연속 4조원을 돌파했다.

게다가 5세대(5G) 통신이 보편화되고 2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스마트폰도 등장하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올라가자, 통신사들의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후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에 단통법을 폐지한다면 각종 보조금이 늘어나 전체적인 통신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스마트폰 시장 개화기였던 10년 전과 달리, 현재는 기기 교체 주기도 길어지고 통신 가입자도 늘지 않는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통신사 경쟁이 활발해지면 소비자 수요를 부채질해 단말기 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본다. 통신사들은 과거 출혈경쟁이 되풀이되면 수익성이 악화할까 긴장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시장 경쟁 활성화와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객 간 보조금 차별 부작용도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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