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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사회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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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혐의는?
1994년 이 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약 60억원을 상속받은 후 자회사 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매입, 자회사 합병 등 여러 과정을 거쳐 2022년 회장에 올랐다.
검찰의 주장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여러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했다는 설명이다.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또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1심에서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미전실 일원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20년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법원 선고에 앞서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회장의 불법 승계를 둘러싼 비판 여론도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승계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는 점과 정부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청구액의 약 7%에 해당하는 690억여 원을 배상토록 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결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날 국내 주요 비영리민간단체인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제1심의 무죄 판결은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재벌 봐주기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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