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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사회

'이선균 협박' 여실장 채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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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채팅 내용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여실장 A(29)씨의 채팅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11월 23일 MBC 실화탐사대는 방송을 예고하며 “A씨가 지난 9월 마약 투약과 이 씨와의 관계를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는 A씨 지인의 말을 전했다 이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은 윤서희(가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실제 A씨 채팅 내용에는 “돈을 주지 않으면 일주일에 1000만원씩 증가한다”는 등의 협박이 있었다. 이에 A씨가 반말과 ‘ㅋㅋㅋ’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먼저 “1억을 주면 조용하겠냐”며 액수를 제안한 부분도 나온다. 또 1억원으로 합의하고 “선균한테 연락 금지”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씨에겐 3억원 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올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선균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 관련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선균씨에게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선균씨가 A씨를 고소한 공갈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씨는 최근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다리털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 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A씨 진술 외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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