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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사회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금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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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내란에 가담한 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조항을 들어 도널드 트럼프는 내년 대선에 나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사들은 4대 3의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 3년 전 미 국회의사당 점거 및 폭동 당시 내란에 관여했기에 대선 경선 후보자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 캠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반민주적이라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수정헌법 14조 3항으로 대통령직 후보자 자격 박탈 결정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뉴햄프셔, 미네소타, 미시간주 등에서도 트럼프의 이름을 2024년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거하려는 시도는 몇 차례 이뤄졌으나 모두 실패했다.

다만 다음 달까지 항소가 보류된 이번 결정은 콜로라도주 외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오는 3월 5일로 예정된, 공화당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콜로라도주의 예비선거에만 우선 적용되나, 내년 11월 콜로라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우리는 이 결론을 가볍게 내리지 않았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의 무게와 크기를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공명정대하게, 법이 요구하는 결정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법을 시행한다는 우리의 엄숙한 의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앞서 콜로라도 지방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당시 지방판사는 수정헌법 제14조의 반란 관련 조항이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의 활동 금지 대상에 대통령직이 정확히 언급된 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흥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하급심 판사도 지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했다. 미 의원들이 모여 조 바이든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공식 인증하는 동안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국회의사당에 무력으로 난입한 사건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1월 4일까진 중지된다고 밝혔다. 콜로라도주가 대통령 예비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기한의 바로 전날이다.

한편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완전히 결함”이 있다며,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모두 임명한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을 크게 비난했다. 청 대변인은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우세를 보이자 민주당 지도층은 편집증적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바이든의 실패한 대통령직에 대한 믿음을 잃었으며,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내년 11월 선거로 자신들을 내쫓지 못하게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 대변인은 트럼프 측 법률팀은 미 연방 대법원에 “신속히 상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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