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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사회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후 연말 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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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거부

파업 노동자를 향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은 방송3법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네 개의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으로 경제가 악화 될 것이고, 방송3법 역시 불공정 방송을 낳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밤샘 시위를 벌이며 법안 공포를 촉구하던 야당은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은 3번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께선 분명히 오늘부로 국회와 우리 민주당에게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겁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를 한순간에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법을 만들고, 토론하고,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제 있는 법들을 국민들이 더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그런 국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판단을‥"

재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냈고,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 단체의 입장만 수용하는 처사라며, 항의의 의미로 예정돼있던 경사노위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규탄 행진에 나섰습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언론 탄압과 방송통제의 미몽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인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명칭은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노란색 봉투'에 담긴 서류를 통해 판단한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해를 노동조합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해는 기업의 경영 책임과 노동자의 파업 행위의 정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합니다.                                                                                                                                                                                 

2.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해가 노동조합의 책임으로 인정되더라도, 노동조합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기업의 경영 규모,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파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3.  노동조합의 파업 행위가 정당한 경우, 기업은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23년 5월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으며, 여당에서도 지지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노동자의 파업권이 보다 강화되고, 기업의 파업 탄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노사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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